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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학점인정제 통해 취득
등록자 이상미 등록일 2006-04-27 조회수 602회
[ ‘보육교사’ 학점인정제 통해 취득]
보육교사 자격을 학점인정제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간호사들은 학점인정제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됐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학점인정제를 통해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자격이 인정된다. 위의 내용은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2006년 보육사업 안내-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개선조치’ 에 명시된 것이다.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관련 교과목 12과목 이상(총 35학점 이상, 보육실습 필수)을 이수해야 한다.
따라서 학점인정제를 통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간호사의 경우,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자신이 이수한 교과목과 보육관련 12과목을 비교 검토한 후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면 된다. 
재학 중 해당 보육관련 교과목과 동일한 과목 또는 유사한 과목(유사 교과목 확인서 제출)을 이미 이수한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교과목은 학점인정제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서 수강해야 한다. 학점인정제 교육기관에서는 보육실습과목도 개설할 수 있다.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한 후에는 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검정절차를 거쳐 보육교사 자격이 주어진다. (2006년 4월 13일 간협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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