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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1994. 5.
  • 개정 1994. 12 / 1997. 11. / 2002. 12. / 2012. 02 / 2014. 11 / 2017. 12. 09 / 2021. 12. 06
제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한국아동간호학회 라 칭하고, 영문 명칭은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약칭 ‘KACHN'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아동간호학의 연구, 교육, 실무를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과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실소재지)

본회는 본부를 한국간호과학회 내에 두고, 사무실은 회장이 소속해 있는 기관 내에 둔다.

제 4 조 (사업)

본 회는 제 1장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학술사업 : 1)회원의 학술활동 지원 및 교류사업 2)학술대회 개최
  • 2. 학술자료 및 학회지(Child Health Nursing Research)의 출판사업 : 1)학회지 발간 2)학술자료의 발간
  • 3. 회원교육사업 : 1)아동간호학의 교육과 관련된 사업 2)간호학 교수 개발 사업
  • 4. 학회사업 홍보 및 회원관리 사업 : 1)회원확보 2)학회홍보 3)홈페이지, 소식지 제작과 관리
  • 5. 법제 및 윤리사업
    • 1) 회칙 및 제반 규정 관련 사업 2)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사업
  • 6.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 (조직)

본 회는 이사회와 자문위원회, 상임위원회, 특별 위원회를 둔다.

  • 1. 이사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이사 8인으로 구성한다.
  • 2. 자문 위원회는 증경 회장단으로 구성한다.
  • 3. 상임위원회는 학술위원회, 편집위원회, 교육위원회, 출판위원회, 홍보위원회, 법제 및 윤리위원회를 둔다. 각 위원회는 임원과 회원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편집위원은 이를 초과할 수 있다.
  • 4. 본 회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장 회원과 자격
제 6 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 1. 정회원은 한국간호과학회의 정회원인 자로 한다.
  • 2. 준회원은
    • 1) 대한민국 간호사 면허소지자로서 학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자로 한다.
    • 2) 4년제 대학과정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 한다.
  • 3. 기관회원은 3차 의료기관의 아동간호 관련 실무 부서로 한다. 단 기관을 대표하는 자는 6조 2항 1)의 자격에 준한다.
  • 4. 특별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로 한다.
제 7 조 (임원 및 임무)

본 회의 회원은 본 회 회칙 및 제 규정은 물론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정회원은 입회비, 연회비나 평생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2. 제 6조 2항의 1)에 해당하는 준회원은 입회비, 연회비나 평생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선거권만 가진다.
  • 3. 제 6조 2항의 2)에 해당하는 준회원은 입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 4. 기관회원은 입회비, 연회비나 평생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 5. 특별회원은 입회비, 연회비나 평생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선거권만 가진다.
제3장 임원 및 임무
제 8 조 (임원의 구성)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이사 8명 (총무, 학술, 편집, 교육, 출판, 홍보, 서기, 재무) 4. 지역이사 3명 이내

제 9 조 (임원의 임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단, 상임위원회와 특별 위원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2. 부회장은 본 회의 운영에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법제 및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한다.
  • 3. 총무이사는 본 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 4. 학술이사는 학술사업을 담당하며, 학술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5. 편집이사는 학술지 출판사업을 담당하며,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6. 교육이사는 교육사업을 담당하며,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7. 출판이사는 간호학생역량평가를 위한 모의고사와 간호사국가시험 대비 문제관련 출판사업을 담당하며, 출판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8. 홍보이사는 홍보사업을 담당하며, 홍보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9. 서기이사는 본 회의 문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 10. 재무이사는 본 회의 재정을 담당한다.
  • 11. 지역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각 지역에 알리고, 지역 회원들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이사회에 발의한다.
제 10 조 (감사)
  • 1. 본회는 2인의 감사를 둔다.
  • 2. 감사는 전 회장과 전 재무이사로 하며, 본 회의 재정과 사무를 감사하고 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4장 임원선출 및 임기
제 11 조 (임원선출)
  • 1. 차기 회장은 부회장이 된다.
  • 2.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 3. 부회장 선출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부회장(차기회장)은 전국의 지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윤번제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순서는 1권역-2권역-1권역-3권역의 순서로 돌아간다.
    • 2) 1권역은 서울.경기.인천, 2권역은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강원, 3권역은 대전.충청.광주.전라.제주로 정한다.
    • 3) 해당지역의 후보자는 정기총회일에서 1개월 전까지 사무국에 입후보 등록을 마친다. 실행이사회는 후보자 1~2인을 확정한다.
    • 4) 부회장은 후보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되 최다 득표자로 한다.
제 12 조 (임기)
  • 1.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 중 결원으로 인해 재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2. 회장의 결원 시에는 부회장이 잔여기간의 회무를 총괄한다.
제5장 회의
제 13 조 (회의 구분)

본 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및 전체 이사회, 상임위원회로 구분한다.

제 14 조 (총회)
  • 1. 정기 총회는 매년 11월에, 임시 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2.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회칙개정
    • 2) 예산 및 결산
    • 3) 차기 회장 선거
    • 4) 사업계획
    • 5) 기타 안건토의
  • 3. 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5 조 (이사회 및 전체 이사회)
  •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정기 및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 1) 정기 이사회는 2개월에 1회 개최한다
    • 2)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2. 이사회는 본 회의 업무집행기관으로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총회의 위임사항
    • 2) 총회에 제출할 안건
    • 3)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 4) 사업계획 및 그 집행
    • 5) 예산의 편성 및 결산
    • 6) 기타 본 회에 필요한 사항
  • 3. 전체이사회는 임원 전체가 참여하며,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 4. 이사회 및 전체 이사회는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6 조 (상임위원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장 재정
제 17 조 (재정)
  • 1. 본 회의 재정은 한국간호과학회에서 할당한 회원학회비, 찬조금, 기타 사업조성 성금으로 충당한다.
  • 2.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3. 본 회 발전 및 학술활동을 위하여 기금을 적립한다. 적립기금 관리규약은 별도로 둔다. 적립 기금의 관리는 별도의 기금관리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 1 조

본 회 회칙은 재석 인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써 수정할 수 있다.

부칙
제 1 조

본 회칙은 2014년 1월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본 회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간호과학회의 정관에 준하여 처리한다.

부칙
제 1 조

본 회칙은 한국간호과학회의 인준을 받은 후 2015년 9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본 회칙은 한국간호과학회의 인준을 받은 후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본 회칙은 한국간호과학회의 인준을 받은 후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본 회칙은 한국간호과학회의 인준을 받은 후 202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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