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 회원은 본 회 회칙 및 제 규정은 물론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정회원은 입회비, 연회비나 평생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2. 제 6조 2항의 1)에 해당하는 준회원은 입회비, 연회비나 평생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선거권만 가진다.
- 3. 제 6조 2항의 2)에 해당하는 준회원은 입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 4. 기관회원은 입회비, 연회비나 평생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 5. 특별회원은 입회비, 연회비나 평생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선거권만 가진다.